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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 회칙

home학회소개학회 회칙

⋅ 1991년 5월 20일 제정 ⋅ 1998년 1월 20일 1차 개정 ⋅ 2001년 2월 22일 2차 개정 ⋅ 2011년 8월 31일 3차 개정

[ 1장 총 칙 ]

제 1 조 (명 칭)

이 회는 “한국정신병리-진단분류학회”라 하며 영문표기는 “The Korean Society for Psychopathology and Psychiatric Classification”라고 한다.

제 2 조 (목 적)

이 회는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고, 회원 상호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며, 정신병리학 및 정신과 진단분류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 업)

이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.

  • 1. 정신병리학 및 정신과 진단분류학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발표
  • 2.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
  • 3. 학회지 및 관련도서의 발간
  • 4. 정신병리학 및 정신과 진단분류학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
  • 5.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 4 조 (지 회)

이 회는 각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.

  • 1. 설치:각 연구회는 이 회의 회칙에 준하여 설치하며 연구회의 회칙, 설비 및 임원 구성은 이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2. 의무:각 연구회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회비를 납부하고 1년 단위의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제규정)

이 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제반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[ 2장 회 원 ]

제 6 조 (구 성)

이 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
  • 가. 정회원
  • 나. 준회원
  • 다. 특별회원
  • 1. 정회원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사람으로 하고,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평생회원이라 한다.
  • 2. 준회원은 정신의학 또는 이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.
  • 3. 특별회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원로회원(학회활동에 모범적인 65세 이상의 정회원) 혹은 명예회원(정신의학 또는 이에 관련된 학문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인사)을 의미한다.

제 7 조 (권 리)

이 회의 총회 구성은 제 8조에서 열거한 모든 회원으로 하되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. 단, 모든 회원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.

제 8 조 (의 무)

  • 1. 회원은 회칙, 제 규정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2.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이 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및 교육에 참가하여 평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상 벌)

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, 이 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.

[ 3장 임 원 ]

제 10 조 (임 원)

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가. 회회회회장 1명
  • 나. 감회회회사 2명
  • 다. 이회사회장 1명
  • 라. 차기이사장 1명
  • 마. 상 임 이 사 약간명
  • 바. 이회회회사 약간명
  • 사. 명 예 이 사 약간명

제 11 조 (선 출)

  • 1. 회장과 이사장은 차기회장과 차기이사장이 전임자의 임기만료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승계한다.
  • 2. 차기회장, 부회장, 감사, 차기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3. 회장 및 이사장의 임기 만료 1년 전에 차기회장 및 차기이사장을 선출한다.
  • 4. 명예이사, 이사 및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선임하되 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 12 조 (임 기)

  • 1. 회장,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2. 감사와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3. 상임이사의 임기는 이사장과 동일하다.
  • 4.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총회일로 한다.
  • 5. 보선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 재임하며 선임은 이사회에서 한다.

제 13 조 (임 무)

  • 1.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2. 이사장은 이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3. 총무이사는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을 대리한다.
  • 4.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를 처리한다.
  • 5. 감사는 이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년 1회 총회에 보고한다.

제 14 조 (명예회장)

명예회장은 이 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제청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 추대할 수 있다.

[ 4장 위원회 ]

제 15 조 (구 성)

이 회는 편집위원회, 학술위원회, 교육위원회, 기획•홍보위원회, 정보위원회, 용어위원회 등 상설위원회를 두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16 조 (위원장)

편집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이 담당하고 용어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.

제 17 조 (위원의 선출 및 임기)

  • 1. 위원의 선출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선임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  • 2. 위원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와 동일하다.
  • 3. 임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의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.

제 18 조 (위원회의 활동)

위원회의 규정 등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은 서면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[ 5장 회 의 ]

제 19 조 (회 의)

이 회는 다음의 회의를 갖는다.
  • 가. 총사회
  • 나. 임시총회
  • 다. 이사회
  • 라. 상임이사회

제 20 조 (총 회)

  • 1. 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2. 총회는 참석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3.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4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정회원의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  • 5. 의결사항: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가. 차기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
    • 나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다.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
    • 라.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    • 마.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
    • 바.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
    • 사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 21 조 (이사회)

  • 1.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  • 2.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3. 의결사항: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가. 이 회의 중요 정책
    • 나. 회원의 자격 심사
    • 다. 회원의 상벌
    • 라. 총회에 제출할 안건
    • 마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    • 바. 기타 사항

제 22 조 (상임이사회)

이사회에 상임이사 및 위원장으로 구성하는 상임이사회를 두며 상임이사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.

  • 1. 총임무
  • 2. 재임무
  • 3. 학임술
  • 4. 교임육
  • 5. 기획 홍보
  • 6. 정임보
  • 7. 무임소

[ 6장 재정 및 회계 ]

제 23 조 (재 정)

이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써 충당한다.

  • 1. 입회금
  • 2. 회임비
  • 3. 기부금
  • 4. 기임타

제 24 조 (예산승인)

이 회의 매 연도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25 조 (회계연도)

이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-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개정 회칙은 2011년 8월 31일 총회에서 승인된 후부터 효력을 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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